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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판매하려면 반드시 체크! "전파인증"

강철선생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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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강철선생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드론판매 사업을 하려는 분들이나 해외 직구를 하려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할 내용인 "전파인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법률 관련 내용이 많다보니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헷갈려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할겸 정리를 좀 해보려고요. ㅎㅎㅎ 


물론 법이라는게 시기에 따라 변하다보니 나중에는 또 바뀔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정리를 해두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드론 스펙을 볼때 조종거리나 영상전송 거리 등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것 같아서 우선 현행법을 기준으로 정리해두도록 하겠습니다~ ㅎㅎ 




1. 전파의 개념 및 이용


일단 "전파"라는 것의 개념부터 확실하게 하고 가야겠죠. 현행 전파법에 따르면 


"전파란 인공적인 유도(誘導) 없이 공간에 퍼져 나가는 전자파로서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한 범위의 주파수를 가진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 되어 있네요. 


전파... 전자기 파장을 뜻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흔히 "빛"이라고 부르는 가시광선이나, 살균에 사용하는 자외선, 피부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적외선, 의료에 쓰이는 X선 등등을 모두 전자기 파장이라고 합니다. (넵, 파동역학이나 광학 수업 아니니까 대충 넘어가고...) 


그 중에서 드론에 사용되는 파장은 "라디오파"라고 하는 전파를 말하는데요. 드론이 이렇게 유명해지기 전부터 있었던 원격조종 자동차나 헬기를 "RC분야"라고 하는데 이 RC가 Radio Control의 약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라디오"라고 하면 보통 "라디오 방송"을 떠올리는데 외국에서는 "라디오파를 수신할 수 있는 기기"는 모두 라디오라고 부릅니다. 죽, 드론도 조종기에서 송신되는 라디오파를 수신할 수 있으니 라디오인 것 이죠. ㅎㅎ (가끔 해외 직구 하다보면 조종기를 Transmitter, 드론을 Radio라고 표기해놓은 쇼핑몰들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라디오파를 주로 통신에 활용을 하는데 파장길이에 따라 극초단파, 초단파, 단파, 중파, 장파 등으로 구분해서 부르는데요. 각각의 용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극초단파 : 텔레비전 방송,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등

초단파 :  FM라디오, 원격 조종 장난감

단파 : 경찰 라디오, 항공기 라디오 등

중파 : AM 라디오 방송 등

장파 : 선박용 AM 라디오 방송 등



 

RC가 초단파에 이용된다고 하니 드론도 초단파에 해당할 것 같은데 사실 드론관련 전파는 극초단파입니다. (레이싱드론에 주로 쓰이는 5.8GHz 영상관련 전파는 마이크로파 영역까지도 가죠.) 


과거 RC카나 RC헬기 등은 초단파의 파장이 긴 라디오파를 이용했으나 드론산업이 활성화 되면서 점점 짧은 파장의 전파를 쓰게 되었죠. 




2. 전파의 공공재적 특징


전파인증 관련해서 이야기 하는데 라디오파의 용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전파"라는것이 공공재적인 성격이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입니다.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죠. 


즉, 라디오파는 일반인들이 막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방송용 전파보다 강한 전파를 발신할 수 있는 기기를 일반인들이 막 사용할 수 있다면 개인이 특정 지역에 유해 컨텐츠를 유포시킬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전파를 국가에서 관리하는데, 국가의 관리하에 전파를 민간에서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이동통신을 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통신사가 세군데 있죠. 


정부에서 통신사들에게 공공재인 라디오파 주파수에 대한 이용권을 전파 질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게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판매를 합니다. "1차 이용 면허"라고 하여 배타적 이용이 가능한 주파수 대역이죠. 최근(2018년)에 5G 이동통신에 대한 주파수 경매가 있었는데요. 찾아보니 3.5GHz 대역의 3.6 ~ 3.7GHz (100MHz)를 SK텔레콤이 1조 2,185억원 정도에 샀고, 3.5 ~ 3.6GHz (100MHz)를 KT에서 9,680억원에, 3.42 ~ 3.5GHz (100MHz)를 LG U+에서 8,095억원에 각각 사갔습니다. 


해당 통신사에서 해당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전화나 데이터통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해당 주파수를 해당 업체가 아닌 다른곳에서 이용할 경우 불법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식으로 국가가 관리하면서 민간업체에서 쓸 수 있도록 권리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주파수를 다시 국가에 반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G 주파수 대역의 경우 요즘 사용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KT에서 일부 주파수 대역을 반납했었죠.)



 




그리고 또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로 2.4GHz 대역의 근거리 무선통신 Wi-Fi 를 들 수 있죠. 특별한 라이센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대역으로 "개방형 이용권 주파수 대역"이라고 합니다. 휴대폰으로 무선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흔히 사용하는 주파수입니다. 또한 5.8GHz 대역도 개방형 이용권 주파수 입니다. ("비면허 소출력 대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드론의 경우 이 2.4GHz / 5.8GHz 를 이용하여 조종신호나 영상신호를 주고 받습니다. 무선 데이터 통신 Wi-Fi 신호가 많이 날아다니는 도심에서 드론을 사용하면 안좋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죠. 2.4GHz 대역의 Wi-Fi 신호와 서로 신호간섭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DJI의 매빅2의 경우 2.4GHz / 5.8GHz 신호를 스위칭 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우는 것도 그런 이유고요. ㅎㅎㅎ


이렇게 개방형 이용권 주파수 대역에서는 사용자들 사이에 서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 드론을 날리고 있는데 옆에서 같은 주파수 대역의 Wi-Fi를 고강도로 송출하는 무선인터넷 공유기 같은게 있다면 드론 조종신호에 영향을 미쳐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개방형 이용권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기들은 신호강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규정해놓은 법이 바로 "전파법"이며, 모든 무선통신 기능이 있는 전자기기는 전파법에 따라 "전파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야 일반인들에게 제공될 수 있는 것 입니다. 

 



3. 우리나라 전파인증


우리나라 전파인증과 관련된 인증마크는 KC마크입니다. 


원래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인증제도는 법정인증, 민간인증을 포함하여 150여개의 인증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 9개 정부부처 39개 산업분야에서 13개의 인증마크가 "강제 인증제도"로서 운영되다가 2009년에 KC마크로 통합이 된 것이라고 하네요. 



 

드론과 관련해서는 전파법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수행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를 통과한 제품에 KC마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4. 드론의 전파인증이 왜 중요한가? 


현재 드론 시장은 중국이 강세입니다. 세계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DJI가 중국기업이고, 또 드론업계 신흥세력이라 불리는 곳들도 전부 중국이죠. 


[드론업계 신흥세력 신제품 소개 바로가기] 


그래서 드론을 구입할때 보통 해외 직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파인증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데요. 


전파라는 것이 공공재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한다고 했는데 이게 국가마다 규정이 다르거든요.  



 

이렇게 주파수별 용도도 다르고 신호강도 규제도 다릅니다. 그렇다보니 다른 나라에서 이미 인증받은 제품이라고 해도 그것이 우리나라 전파환경에는 안맞을 수 있다는 이유로 국내 인증을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신호강도입니다. 비면허소출력 대역이니만큼 전파를 발신하는 출력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게 국가별로 다른 것이죠. 


국가별로 제한하는 인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내(KC인증) : 1W

미국(FCC인증) : 4W

유럽(CE인증) : 0.1W

일본(PS인증) : 0.6W


이렇게 신호강도 제한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규제가 좀 헐거운 편이죠. 4W까지이니 꽤나 고출력으로 신호를 발신해도 인증을 받을 수 있죠. 반면 유럽의 CE기준은 좀 빡빡한 편이구요. 0.1W만 넘어도 인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KC전파인증을 받아서 판매되는 중국 제품들을 보면 대부분이 CE마크와 KC마크가 동시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것도 이러한 인증기준의 차이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DJI에서 제품을 출시할때 FCC기준과 CE기준 이렇게 두가지로 제품을 내게 되는데요. 두 제품의 조종거리가 다르죠. 신호강도가 높은 FCC가 더 멀리까지 날릴 수 있을테니까요. 


그런데 FCC기준으로 나온 제품을 가져다가 우리나라 KC인증을 받으려면 신호강도가 1W이상으로 나와서 자칫 부적합 판정을 받을 위험이 있죠. 그래서 국내 제품은 대부분이 CE인증 제품을 수입해와서 KC인증을 받아 판매하기 때문에 CE마크와 KC마크가 동시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런데 물론 FCC용으로 나온 제품이라고 해서 모두 고출력은 아닙니다. 특히 얼마전 과기정통부에서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DJI의 인스파이어2와 팬텀4의 신호강도를 측정해보니 FCC기준으로도 인스파이어가 약 0.6W, 팬텀4가 약 0.4W로 나왔다고 하더군요. 


"출력 규제 때문에 드론산업이 발전을 못한다" 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니 이를 해명하기 위해 낸 기사였는데 저것이 사실이라면 FCC인증 받은 기체도 KC인증을 받는데 무리가 없다는 말이 되죠. (여담이지만 DJI측에서는 고출력 송신을 하면 배터리를 빠르게 소모하기 때문에 조절한 것이라고 하네요.) 


즉, 거꾸로 말하면 기술력만 있으면 1W의 규제로도 얼마든지 7km씩 조종가능한 기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오큐싱크 넘사벽 ㅇㅇ)


뭐 아무튼... 이렇게 신호강도에 대한 규정이 국가별로 다르기 때문에 드론에서 전파인증이 중요한 것 입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해당국가 기준에 맞게 제작된 드론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것이니까요. 




5. 그럼, 인증 안받고 날리면 불법?


전파법에 따르면 드론의 전파인증에 대한 사항이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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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제58조의2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

①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적합성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합등록 또는 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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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에 따르면 분명 드론을 수입하거나 제조하거나 판매할 경우 반드시 전파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됩니다. 


즉, 해외에서 인증을 받은 기체라도 국내에 "수입"해서 KC인증을 받지 않으면 그것 자체로 불법이 되어 버리겠죠. 


하지만 실제 전파인증을 수행하는 국립 전파연구원의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평가제도"를 보면 "면제 대상 기자재" 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보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기자재"는 1대에 한해서 전파인증 면제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2010년 정도에 당시 문화부장관이었던 유인촌장관이 기자들 앞에서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아이패드를 당당하게 사용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어서 생긴 면제 대상이거든요. 


그렇게 생긴 규정이라 그런지 좀...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죠. 


전파법이라는 것이 국내 전파환경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정해놓은 규격이니 "판매"를 통해 인증되지 않은 기체가 대량 유포되는 것만 막으면 된다는 논리인 듯 한데... 


그러면 한 사람이 인증받지 않은 드론을 100대 수입해와서 판매 하는 거랑, 100명이 인증받지 않은 드론을 1대씩 수입해와서 사용하는거랑 국내 전파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같을텐데도 전자는 불법이고, 후자는 합법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요. 


뭐, 드론산업이 워낙 급성장한 분야이고 전파법 개정관련 이야기도 드론뿐만 아니라 아이폰, 아이패드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문제이니 조만간 논리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법이 체계화 되길 기다릴수밖에 없겠지요. 


일단은 납득이 안가더라도 현행법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취미용 드론을 사용하는 우리들이 명심해야 할 점은 아래 세가지 정도겠네요. 


전파인증 받지 않은 드론을


① 1대 수입해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

② 2대 이상 같은 기종을 수입해오는 것은 불가

③ 1대 수입해서 사용하다가 중고장터에서 판매하는 것은 불가


뭔가 납득이 가지 않지만 현행법은 이렇습니다. 


2번 항목의 "2대 이상 같은 기종을 수입했는지 어찌 확인할 것인가" 라던가, 3번 항목의 "중고판매가 아닌 친구에게 주는 것은 가능한가" 라던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머리아프니 생각하지 않도록 합시다. 




6. 마치며... 


분명 전파인증이라는 것이 자의적 법해석에 따른 적용으로 형식적인 절차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확실히 "드론산업은 급성장한 분야이다" 라는 핑계가 있긴 해도 납득할 수 없는건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도 유인촌 장관 아니었으면 해외직구를 아예 못할 상황도 생길뻔 한 것이니 그나마 1대라도 수입할 수 있다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다행이지만... 


전파인증은 소비자들보다 국내 드론 수입업체들에게 치명적입니다. 


1~3만원대 완구드론들도 기본적으로 전파인증을 받아야 하니까요. 해외에서 뜨고 있는 완구드론들을 국내 업체가 대량수입해서 유통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완구드론이라도 전파인증 비용은 기본적으로 기종당 1,000만원 이상을 생각해야합니다. 드론의 전파 수신 적합성, 조종기의 전파 발신 적합성, 영상송수신 적합성에 호버링 안정성, 카메라 적합성 등등 완구드론에도 기능이 많아짐에 따라 인기 있는 제품을 팔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검증 받아야 할 것이 많다는 것 입니다. 각 항목당 100~150만원 정도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출처 : 경제브리핑)


인증에만 기종당 1,000만원이 든다니... 그럼 기본적으로 3만원짜리 완구드론을 몇개를 팔아야 본전치기가 되는건가요. 


해결책은 MRA(상호인정협정)의 활성화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MRA(상호인정협정)이란 국가간 인증제도를 공유하는 협정으로서 한쪽 국가에서 인증된 제품을 다른 국가에서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 입니다. 


MRA는 1단계와 2단계가 있는데요. 


1단계는 시험절차만 공유하는 것이고, 2단계는 시험 및 인증기준까지 공유하는 것 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캐나다, 미국, 베트남, 칠레, EU 이렇게 다섯개의 MRA를 체결하고 있습니다만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1단계 협정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2단계 협정까지 채결되려면 전파사용 체계부터 바뀌어야 인증기준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고요. 관련 분야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드론 주요 생산국들과 2단계 협정을 채결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그래도 스마트폰 산업이나 드론 산업 모두 아직 시작된지 갓 10년 정도 된 병아리 산업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일단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댓글 3

  • 레드홀릭

    전파 인증 대리업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쪽도 전관예우... 뭐 이런게 있어서 과정이 복잡해 보입니다.
    곧, 개선이 되겠죠... 강철 선생님 글을 읽으면, 고생하시면서 공부하시는것 같아요.ㅎㅎ  화이팅 하시길.
    (그리고 이 정도 길이의 칼럼은 1부,2부,3부로 나눠도 될듯 합니다. 패드로 읽으면 무척 길답니다.ㅋㅋㅋ)

  • 개룡

    이런 정보들은 따로 공부를 하시는거에요? 대단대단!! 덕분에 많이 배워가네요 (그래도 어렵지만..ㅠ)~~*.*b

  • 인수거사

    전문가 다운 핵박한 지식에 감사드립니다.  계속 리더로써 수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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