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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선생의 토막상식 - 실내비행

강철선생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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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선생입니다. 


그동안 제가 써온 칼럼들을 많은 독자 여러분들께서 사랑해주시긴 하는데 내용이 너무 많고 길어서 짬짬이 보기는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ㅠㅠ (제 글이 원래 좀 자기전에 이불뒤집어 쓰고 봐야 제맛이긴 합니다만 ㅋㅋㅋ)


그래서 좀 짧은 글들도 종종 써보려고요 ㅎㅎ 


이름하여 강철선생의 드론 토막상식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내용은 실내비행의 기준에 대한 것인데요~ 


완구드론 방구석 레이싱을 즐기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겠네요. 


항공안전법에 보면 드론(초경량비행장치)을 비행금지에 대한 사항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비행금지구역 등 드론 법률 가이드] 


2018년 6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다소 바뀐 내용들이 있지만 비행금지에 대한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요. 


공항 관제권,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에서의 비행은 금지합니다. 


하지만 이런 구역내라고 해도 실내에서는 비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디까지를 실내라고 볼지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애매한 것들이 있잖아요. 


필로티 건물 1층 주차장 같은 곳은 건축법상 건축부지에 포함이 되는데, 실내라고 보기엔 바람이 통하다보니 드론이 건물범위 밖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애매하고... 


대형 돔 경기장 같은 곳은 실내라고 하기엔 너무 크고... 


건물-건물 사이의 좁은 골목의 경우는 건축부지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좁고 제한된 공간이고... 


옥탑방 가건물은 건물 실내랑 다를바 없을 것 같지만 건축법상 건물은 아니고... 


텐트도 밀폐시켜놨다고 해도 건물은 아니고... 


아파트 베란다는 샤시만 열면 필로티 주차장과 같이 애매해지고... 


그래서 이리저리 뒤저보니 항공안전법에서 해석하는 실내는 


"사방이 밀폐되어 있는 공간" 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기준을 놓고 보면 실내인지 아닌지가 명확해 집니다. (건축법상 건물이고 뭐고 그런거 상관없네요 ㅋㅋㅋㅋ)


물론 텐트나 베란다 같은 경우는 닫아놓으면 실내이고, 열어놓으면 실내가 아니게 되는 애매한 상황이 되기도 하고 "밀폐"의 기준을 어디까지로 보느냐 등 논란의 여지는 아직 있지만 법이라는 것이 모든 상황을 규정지을 수는 없으니까요 ㅎㅎ (그래서 판사가 있는거죠^^;;) 


그럼 여기까지! 


강철선생의 토막상식이었습니다 ~ 





 

댓글 2

  • 파워플립

    배란다 창문열고 방콕 비행도 안되는군요..ㅋㅋㅋ

  • 작은거인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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