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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선생의 토막상식 - 비행고도

강철선생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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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철선생입니다. 


오늘도 토막 상식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번 토막 상식도 법률과 관련된 것이네요. ㅎㅎ (법률관련 내용을 많이들 어려워 하시고 헷갈려 하시죠^^;;) 


드론 비행 고도 기준에 대한 내용인데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배포한 안내책자를 보면 고도 150m 이상 높이 비행하려면 지방항공청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고도 150m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도 기준은 해수면의 높이를 0m로 잡는 해발고도 (MSL : Mean Sea Level) 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면고도, 또는 지상고도라고 부르는 AGL (Above Ground Level)을 기준으로 합니다. 


AGL은 측정하고자하는 지점으로부터 수직 하단에 있는 지표면, 수면, 건물 등을 0m 기준으로 잡는 고도입니다. 즉, 드론을 기준으로 수직 아래쪽 150m 이내에 건물이든 땅이든 뭔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들어서 한라산은 해발고도 1,950m이니 한라산 정상에서 드론을 날린다면 해발고도 2,100m까지 날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한라산 정상에서 50m 드론을 띄웠다면, 해발고도 2,000m에 드론이 위치하는 것이니까, 수평방향으로는 지표면 해발고도 1,850m 지점까지만 이동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이상 옆으로 벗어나면 불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ㅎㅎ 


이런식으로 AGL 기준으로 고도 규정이 있는데, 최근 (2018년 4월) 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는데요. 고도 규정도 다소 변경되는 것으로 개정된다고 하네요. (이 부분 수정하였습니다 ㅠㅠ 이미 법이 개정된거라 착각했네요.)



 

일반적인 지역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AGL 150m까지만 승인 없이 날릴 수 있는것이고요. 


"인구 또는 건물 밀집지역"에 대한 규정이 새로 생겨난다고 합니다.  


밀집지역에서는 수평거리 600m 범위내 가장 높은 건물의 상단으로부터 300m 인데요.  


뭔소린고 하니, 드론이 있는 위치에서 수평 반경 600m 원 안에 해발고도 100m의 건물이 있다면, 그 건물 옥상에서부터 300m, 즉 해발고도 400m 높이까지 드론을 날릴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수직하단" 기준이 "주변에 높은곳" 기준으로 바뀐 것이고, 150m에서 300m로 완화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바꾸자는 개정안이 나왔는지를 좀 찾아보니 시설관리와 소방안전 때문에 그렇게 된거더군요. 



 

특히 고층건물이 많아지고 있는 요즘, 화재시 드론을 이용한 소방이 해외에서는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행 법에 의하면 고층건물 바로 옆은 승인없이 비행하면 안되는 지역이 되어 버리니까 개정하는거라고 하네요. (요즘 소방학교에 드론자격증 교육이 포함되어 있더군요 ㅎㅎㅎ 아무튼 소방안전 덕분에 고도기준이 완화된다고 하니 취미용으로 하는 사람들도 좋지요^^) 


그런데 여기서 고도기준이라는게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들더라구요? 


무엇때문에 150m, 300m 이런식으로 기준을 잡아두었는지도 궁금하고... 


그래서 또 법률을 찾아보았습니다. 



 




비행기와 충돌사고 날까봐 그런거였네요. 


항공안전법을 보니 비행기가 너무 낮게 날면 사고 위험이 있으니 "최저 비행고도" 라는게 있더라구요. 비행기는 이 고도보다 낮게 날면 불법이 됩니다. 


항공기 최저비행고도 경계가 딱 초경량비행장치 최대 비행고도랑 일치하더군요. 즉, 150m 이상은 항공기의 영역이고, 150m 이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영역으로 설정해둔 것이죠. 


밀집지역 기준도 입법예고 된 개정안대로 개정된다면 항공기 최저고도 제한과 딱 일치하고요. 


어서 법이 개정되어 취미용 드론도 좀 더 높이 / 멀리 날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ㅎㅎ



그럼 오늘의 드론상식은 여기까지! 


독자여러분 모두 즐비~ 안비~ 하셔요~ ^^



댓글 5

  • 베로베로

    밀집지역 고도 제한 완화 범위개정 아직 안되었다는데요? ㄷㄷ 입법예고하고 8월에 개정하겠다는 뉴스들은 많은데 그 후로 뉴스도 없고, 법령정보센터 들어가봐도 시행규칙 310조 법 199조 1호 나목에 대해서만 제한이 있어요. 아직 그냥 150m 인듯합니다;;;

  • 강철선생

    베로베로// 네 그렇네요. 제가 법령정보센터에서 6월 개정분을 보면서 항공기 최저고도 기준과 개정안이 일치하는것 때문에 착각을 하였습니다. ㅠㅠ 해당부분 수정해두었고요. 정확한 정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미 전에 읽으신 독자분들께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ㅠㅠ

  • 레드홀릭

    갈수록 복잡해 지죠.ㅜㅜ.  드론 소프트웨어도 갈수록 안되는게 많아지고............

  • 파워플립

    이제 하늘 영역까지 이슈가 되다보니 법개정이 시급해 지는게 사실이죠 저고도 비행을 취미로 하다보니 내년 분류기준 법개정안에 주목해 봅니다. -__-

  • 작은거인

    이번에 법개정 뉴스 났더라고요... 밀집지역에선 300미터 내 가장 높은곳에서 고도 150미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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