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뉴스

2019 인공지능 R&D브랜드 챌린지 대회

행사 2019.02.21 ~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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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즐기는 드론의 모든것! 엔조이드론 운영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하는 2019 인공지능 R&D브랜드 챌린지 대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대형복합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따른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대책 수립 및 대국민 안전권 확보와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필요로 2019 인공지능 R&D브랜드 챌린지 대회를 개최한다고 하니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어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http://www.ai-challenge.kr/ 



○ 공모개요

대형복합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에 따른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대책 수립 및 대국민 안전권 확보와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필요로 2019 인공지능 R&D브랜드 챌린지 대회를 개최합니다.


○ 공모주제

드론을 활용하여 다양한 복합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기본 인지지능(상황인지·문자인지·청각인지) SW기술 개발

트랙① : 상황인지, 드론으로 촬영된 동영상의 내용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 주어진 동영상에서 특정 인물, 사물 혹은 건물을 찾아라

트랙② : 문자인지, 드론으로 촬영된 대규모 이미지에서 문자 제시하기 

⇒ 주어진 간판, 표지판, 광고판, 이정표, 상품 등의 이미지 내에서 한글(단어수준)을 유추하라

트랙③ : 청각인지, 드론으로 취득된 음성정보에서 구조요청 소리를 듣고 구분하기 

⇒ 스테레오 채널로 주어지는 사람의 구조요청 소리를 듣고 발원방향을 추정한 뒤, 

이를 남녀노소의 4개 클래스로 구분하라

트랙④ : 제어지능, 제시된 사양을 만족하는 드론을 활용하여 주어진 장애물 세트를 완전 자율비행으로 통과하기 

⇒ 장애물 세트는 미로, 창문, 나무, 기둥(폴), 테니스 네트, 강풍 등의 조합으로 구성


○ 기간 및 일정

등록기간 : 2019. 1. 3.(목) ~ 2019. 3. 29.(금) 18시까지

- 선행연구 : ~2019. 5

- 대회개최 : 2019. 6

- 후속연구 : 2019. 7∼, 대회 성적 우수팀에 한함


○ 지원자격

- 국내외 대학(원)생, 일반인,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학‧연 컨소시엄 등 외국소재의 개인,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재외국민 및 외국인 등 포함 

- 후속 R&D 과제 참여 자격 : 정부 연구개발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 R&D 과제참여 자격을 확보한 자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4조(연구개발과제 참여대상) 

 개인(대학(원)생, 일반인 등)이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 후속 R&D 수행을 위해서는 본인이 참여하는 연구체계(대학‧법인 등) 구성 필수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경우 대회는 자유롭게 참가가능하나, 후속 연구를 위해서는 국내 연구 법인과의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여야 함


○ 공모분야

인공지능  SW기술 개발 대회


○ 접수방법

별도 사업계획서 없이 '참여의향서'를 작성하여 업로드

IITP 사업관리시스템(EzOne) : https://ezone.iitp.kr

AI R&D 그랜드 챌린지 홈페이지 : http://www.ai-challenge.kr


○ 제출서류

참여의향서


○ 시상내역

- 1위 : 과기정통부 장관상, 상금 300만원, 후속 R&D 지원 6억원

- 2위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상금 200만원, 후속 R&D 지원 5억원

- 3위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상금 100만원, 후속 R&D 지원 4억원

※ 트랙당 15억원 지원, 총 60억원


○ 유의사항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연구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결과물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함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개별 결과물을 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며,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연구기관의 공동소유로 함(아래 1호의 경우에는 소유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고, 2호의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1)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 

2)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을 위해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문의

- 전화 : ☏ 042-612-8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