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right Enjoydrone All Rights Reserved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2021.3.1부터 드론 자격증이 1종~4종으로 나눠집니다. 드론 무게에 따라 자동차 면허처럼 세분화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고 4종으로 어떻게 나누었는지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