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자료실

새로운 드론 실명제 '드론충' (feat. 기생충 패러디)

한국교통안전공단… (출처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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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최대이륙중량 기준 2kg 초과 시, 신고는 필수 입니다! 2020년 12월 10일, TS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방항공청으로부터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업무를 이관하여 수행합니다. 2021년 1월 부터 최대이륙중량 2kg 초과하는 무인비행장치는 드론 원스탑에 신고해야합니다. (무인비행선은 자체중량 12kg초과, 길이 7m초과 해당) ◎ 드론 원스탑 민원 서비스 ▶ drone.onestop.go.kr 그외 초경량비행장치는 APS원스탑에 신고해야합니다. ◎ APS 원스탑 시스템 ▶ www.onestop.go.kr:8050 사업용 초경량비행장치는 무게와 무관하게 모두 신고해야합니다. 드론, 이제는 꼭 신고하세요! #드론 #드론실명제 #드론원스탑 #드론신고 #드론신고번호 #드론기체신고 #항공안전 #드론안전 #지방항공청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업용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