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론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함.
1. 드론자격증 취득 2. 비행허가 3. 촬영허가
먼저 드론자격증(이수증) 취득하는 방법을 알려드림.
2021년 3월 1일부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무인멀티콥터 드론조종자자격증이 1종 ~ 4종까지 취득방법이 달라짐.
이에 일반인들이 취미로 애용하는 드론인 4종(기체무게 250g~2kg)에대해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을 알리고자 함.
1.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 접속 및 회원가입
2.수강신청(무인동력비행장치 4종-무인멀티곱터) 6시간 수강
3. 시험응시(70점이상이면 합격)
시험에대한 사항은 댓글에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또는 구글에서 '4종시험'이라고 검색하시면 친절히(?) 안내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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