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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등록대상과 드론보험가입대상

드론.수상레저보… (출처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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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장치신고대상은 드론의 무게(드론의 최대이륙중량)과 상관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대이륙중량이 2kg이상의 드론의 경우에 용도와 상관없이 무조건 장치신고등록을 해야합니다. 


예를들어서, 비영리목적 즉 공공기관등의 드론인 경우 최대이륙중량 2kg미만의 드론의 경우에는 장치신고대상이 되지 않지만, 최대이륙중량이 2kg를 초과하는 공공기관의 드론은 장치신고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영리목적의 사업용인 경우는 기체무게와 상관없이 즉 2kg이하여도 무조건 장치신고 대상이 된다고합니다. 


두번째, 드론보험 의무가입대상은 드론의 무게와는 상관없습니다. 영리목적의 사업용인경우와 비영리목적일지라도 공공기관은 반드시 드론의무보험에 가입해야한다고 합니다. 


즉, 장치신고대상과 드론보험의무가입대상이 일치하지는 않는것입니다. 


영리목적의 드론은 무게와 상관없이 무조건 기체등록 및 드론의무보험에 가입해야하며, 


비사업용 공공기관의 경우는 2kg미만이어서 장치신고대상이 아니더라도 드론보험 의무가입대상이란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거같습니다. 


드론2키로 미만, 비영리목적, 공공기관이 아니면 기체등록이나 드론의무보험에 가입하지않아도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