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뉴욕 주식시장에도 상장된 중국 대형 드론 제조업체 이항 홀딩스가 정부로부터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택시의 시험비행 허가를 받았다.
17일(현지시간) IT 매체 더버지는 블룸버그를 인용해 지난주 이항 홀딩스가 중국 민간 항공국(CAAC)으로부터 무인 비행택시 EH216-S 모델의 시험비행 허가 승인을 받았다고 전했다.
시범비행 허가 획득은 E216-S 모델이 항공기 안전 기준을 준수했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 만큼 이항 홀딩스는 자사 파트너사와의 협력을 통한 상업적 택시 비행이 가능해졌다.
이항 홀딩스에서 제작한 비행택시는 약 100km/h 속도로 25분간 비행하며 최대 2명까지 탑승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020년 이항 홀딩스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에서 최대 100여명까지 탑승가능한 비행택시를 시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