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뉴스

취미로 날린 드론이 벌금·과태료로?

출처 : 울산제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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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검색하면 초경량비행장치 즉 ‘드론’을 이용해 촬영한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드론이 처음에는 무인정찰기와 같은 군사용으로 개발되었지만 현재는 발전을 거듭해서 취미·여가용으로 즐기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다.

이 같은 드론이 최근 울주군 서생면 새울원자력본부와 부산시 기장군 고리원자력 주변에 출현해 원전본부, 군부대, 경찰 등 지역 관계기관들이 추적과 수색 작업에 나서고 있다. 문제의 드론이 사전승인도 없이 비행금지구역인 원전 주변을 비행했기 때문이다. 항공안전법상원전 주변(반경 18km 이내)은 비행금지구역이어서 사전승인을 받은 비행체(드론 등)만 이 지역에서 띄울 수가 있다.

항공안전법상 비행금지구역은 비행장 주변 관제권(반경 9.3km), 서울 강북, 휴전선, 원전 주변으로 지정되어 있다. 만약 사전승인도 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체를 날리면 항공안전법 제161조 및 166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최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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