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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안티드론’ 기술 사용 첫 확인… 현 전파법 운용 허가 안 해 논란

출처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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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교란·방해 ‘재밍’ 불법 / 경호처선 “일시적 사용” 해명 / 테러 위험 급증속 관련 법 미비 / 관련기술 개발해도 사장 위기 / 김진표 “법 개정 통해 육성 필요”

지난달 잇따라 발생한 사우디 석유시설 테러 등으로 드론 위험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고 막는 ‘안티드론’ 기술을 청와대 경호처에서 이미 사용 중인 것으로 1일 처음 확인됐다.

국내에서 안티드론 기술은 법적 미비 탓에 제대로 상용화되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안티드론 기술의 핵심인 드론의 전자파를 방해·교란해 떨어뜨리는 ‘재밍(jamming) 방식’은 현행 전파법에 반하는 불법행위다.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 일시적으로 사용한다”고 해명했지만 관련 입법활동이 부진한 데 대해 정부와 국회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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