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내 호수·계곡·하천 등 행락지 주변 16개 특별관리지역 선정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내 들어선 카페·음식점 등 불법시설물에 대해 드론을 활용한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드론을 활용한 단속은 담당공무원이 일일이 찾아다니던 기존의 단속방식을 보완해 그동안 눈에 띄지 않아 찾지 못했던 불법을 찾을 수 있고, 상습·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도는 단속에 앞서 지난 9월 한 달간 경기도와 시·군이 선정한 특별관리지역 16개소에 대한 드론촬영을 완료했다.
특별관리지역은 도내 호수·계곡 등 행락지 주변으로 그동안 카페·음식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그린벨트가 심각한 훼손을 입고 있는 곳이다.
단속대상은 건축물·공작물 축조, 임목벌채, 토지형질변경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시·군 지치단체와 함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