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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한 교민 생활시설 주변 드론 불법촬영 자제해달라”

출처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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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피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귀국한 교민들의 임시생활시설 주변에서 무인 항공기(드론)를 이용한 불법 촬영을 하지 말아줄 것을 정부가 4일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정책설명회에서 교민들이 2주간 격리 생활을 하는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주변에서 촬영용 드론이 발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천 공무원인재개발원과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은 드론 비행 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는 않지만, 드론을 띄우려면 국토교통부에서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며 드론으로 항공촬영을 하려면 인근 군부대를 통해 국방부에서도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안부는 우한 교민 입소를 전후로 임시생활시설에 대한 드론 비행이나 항공촬영 승인이 난 적이 없는데도 인근에서 드론이 목격되고 있으며 일부 언론사에서 드론으로 촬영해 보도한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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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우한 교민 생활시설 주변 드론 불법촬영 자제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