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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나는 드론’ 추락시 형사책임 규정도 구멍

출처 :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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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확대로 사용자 추적 가능하지만 어떤 책임 지는지 불명확
건물 밖 드론 촬영 사생활 침해 소지 크지만 주거침입 적용 어려워
수사 도구 활용시 영장 발부받아야 하는 ‘수색’인지도 불분명

교통·운송수단이 인공지능화되면서 무인차 외에 ‘드론’도 법제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육로를 기준으로 한 교통법규 뿐만 아니라 추락시 손해배상, 사생활 침해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도 손질이 필요한 상황이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중량 2kg 이상의 드론 소유자에게 기체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개정을 검토 중이다. 이같은 ‘드론 실명제’ 도입은 기체 추락시 인명피해 등 손해를 입힌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현행 드론 관련 법제는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있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드론은 현행…

‘하늘 나는 드론’ 추락시 형사책임 규정도 구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