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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토교통성, 200g 이하의 드론이라고 해도 비행제한구역에서는 비행 허용되지 않아

출처 : 엠아이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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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토교통성(国土交通省)에 따르면 200g 이하의 드론이라고 해도 비행제한구역에서는 비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고속도로와 신간센의 주변과 상공, 고압선, 변전소, 전파탑, 무선시설, 외국공관, 터널 위, 원자력사업소 등이 비행이 허가되지 않는 지역이다.

사유지 상공도 비행이 허락되지 않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도로에서 이착륙도 금지되며 전파법에 위배되는 기체도 비행을 할 수 없다.

200g 이상의 드론이라면 자신의 집 정원에서 조종을 할 경우에도 국토교통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드론 관련 안전사고가 빈발하면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일본] 국토교통성, 200g 이하의 드론이라고 해도 비행제한구역에서는 비행 허용되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