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내 드론실증 가능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운영
아프리카·중동·남미 등 해외시장 진출 드론기업 재정 지원
UTM 구축·운영 근거 마련… 드론택배·택시 시장 선제 대응키로
국내 드론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내용으로 한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드론법)이 5월 1일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드론법 시행을 통해 △드론 관련 규제특례 운영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 △드론기업 해외진출 지원 △드론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국내 드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그간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던 도심 내에서의 드론활용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드론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이를 통해 물류배송, 치안·환경 관리, 나아가 드론교통까지 다양한 드론활용 모델을 실제 현장에서 자유롭게 실증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