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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법’ 시행… 물류·치안 등 드론 활용 물꼬

출처 : 정보통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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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실증 특구 지정
UTM 구축·운영 근거 마련
택배·택시 등 선제 대응

국내 드론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을 내용으로 한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드론법)’이 이달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드론법 시행을 통해, △드론 관련 규제특례 운영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 △드론기업 해외진출 지원 △드론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전반에 걸친 지원 근거가 마련돼 국내 드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우선, 국토부는 그간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왔던 도심 내에서의 드론 활용 실증을 촉진하기 위해 드론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물류배송, 치안·환경 관리, 나아가 드론교통까지 다양한 드론 활용 모델을 실제 현장에서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게 된다. 향후 다양한 드론산업 지원정책들과 결합해 ‘드론 특화도시’를 구축함…

‘드론법’ 시행… 물류·치안 등 드론 활용 물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