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뉴스

12월부터 드론 광고에 조종자 위험성 표시

출처 : 아시아경제
301
공정위, 4월 판매사 이어 조종사 안전관리 나서
조종자 준수사항 및 송·수신거리 이탈시 추락위험 의무 공개
'중요 표시·광고사항 고시 및 표시·광고사항 통합 공고'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2월부터 드론 조종자가 지켜야 할 사항 및 위험성을 의무 표시토록 하는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판매사들을 대상으로 비슷한 개정한 지 두달 만이다.

공정위는 17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12월17일부터 시행한다고 알렸다. 항공안전법에 따라 드론 조종자의 준수사항 및 위험성 등을 의무 표시토록 하는 내용이다.

중요정보고시를 어기면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년간 드론 관련 위해사례 72건 중 27.8%인 20건이 추락사고였다. 한국소비자원 조사…

12월부터 드론 광고에 조종자 위험성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