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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 농업용 드론 기체등록과 조종자 자격증 취득 필요

출처 : 제주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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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인 ‘드론’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가 바뀌고 있어 비사업 농업용 드론에 대한 기체등록과 조종자 자격증 취득이 필요하다.

제주지방항공청에 문의한 결과 2020년 9월 13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에 드론을 보유하면서 촬영 등 사업을 목적으로 등록한 업체는 107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고 폐업한 16개 업체를 제외한 91개 업체가 정상운영 중에 있다. 등록된 91개 업체중 농업관련 등록 업체는 43개 업체(임업 1, 축산 1 포함) 이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01조제1항이 개정되어 당초) 이륙중량 12kg에서 개정) 2kg 초과 드론에 대한 기체신고 의무화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기존 12kg이하의 드론을 보유하고 농작물 병해충 방제를 하고 있는 업체 또는 농업인은 초경량비행장치 신고대장을 작성하여 제주지방항공청에 기체등록 신고를 마쳐야 한다. 단 2kg 미만의 취미용이나 영상촬영용 드론을 …

비사업 농업용 드론 기체등록과 조종자 자격증 취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