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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홍보 영상 때문에…불법 드론에 항공기 5대 회항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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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으로 들어오려던 항공기 5대가 불법으로 띄운 드론 때문에 급히 회항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 조사 결과 드론을 띄운 사람은 50대 초반 공인중개사였다. 인근 아파트 분양 홍보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드론을 띄운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경찰 등에 따르면 26일 오전 11시23분 인천공항 대테러상황실은 인천시 중구 영종도 인천대교기념관 인근 1㎞ 지점에 드론이 날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50대 초반의 공인중개사가 드론을 띄워 아파트 분양 홍보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서울지방항공청에 인계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2시9분에도 경찰은 인천공항 대테러상황실로부터 레이더에 드론이 확인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은 “영종하늘도시 인근 세계평화의 숲에서 드론을 띄운 것 같다”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현장에 출동했으나 해당 드론을 찾지 못했다.

인천공항 인근에서 불법 드론이 레이더…

아파트 홍보 영상 때문에…불법 드론에 항공기 5대 회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