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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등으로 집안 내부까지 불법촬영, 이젠 처벌된다

출처 :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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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상용화·카메라 기술 발달로 주거 내부 무단촬영 사례 늘어
전용기 국회의원 형법 개정안 발의…사생활 침해 처벌 법적근거 마련

드론을 날리거나 고배율 줌기능을 이용하여 개인의 주거 내부를 무단 촬영하는 범죄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이같은 사례를 처벌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부산에서는 고가의 드론을 이용해 고층 아파트 창문을 통해 주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일당이 적발됐다. 원룸 밀집 지역이나 해수욕장 공용샤워장에 드론을 날려 무단 촬영하거나 6층 건물 옥상에서 망원렌즈를 이용해 300m가 떨어진 20층 오피스텔 내부를 무단으로 촬영한 사건도 있었다.

드론이 사회 전 영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카메라가 소형화되면서도 화질과 줌(zoom) 기능은 향상되는 등 기술발전에 따라 불법 촬영 범죄의 유형도 고도…

드론 등으로 집안 내부까지 불법촬영, 이젠 처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