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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관내 '드론 실명제' 홍보·교육

출처 :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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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드론 소유 농가 대상으로 기체 신고 의무화·조종 자격 차등화 제도 홍보

영광군이 드론실명제 시행으로 관내 드론 소유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교육에 나섰다.

28일 영광군은 “2021년도 달라지는 제도 중 드론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드론 실명제 규정 숙지와 사전 조치로 제도 미 이행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드론 실명제는 최대 이륙 중량 2kg이 초과되는 드론 소유자에게 기체 신고를 의무화하고 드론 조종 자격을 4단 계로 세분화해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 운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지난 1일 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드론 기체 중 최대 이륙 중량 2kg을 초과하는 드론은 모두 실명제 등록 신고 대상이된다. 드론 등록 기간은 오는 6월 30일 까지 이며 실명제 위반 시 법적 책임이 따른다.


영광군 관내 '드론 실명제' 홍보·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