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뉴스

나도 드론을 배우고 싶다-Ⅵ

출처 : 소방방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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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비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기본적인 사항

3. 초경량비행장치(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제도

드론은 150㎏을 초과하는 무인항공기와 150㎏ 이하인 무인동력비행장치로 나뉜다. 평소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드론은 무인동력비행장치에 해당하며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종류로는 무인비행기와 무인멀티콥터, 무인헬리콥터가 있다.

이 다양한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조종하기 위한 자동차 운전면허와 같은 개념의 면허가 있다. 그건 바로 국가에서 드론 조종능력을 증명해주는 제도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법의 절차와 방법을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이하 조종 자 증명)’이다.

초경량비행장치는 무인동력비행장치와 동력비행장치, 유인자유기구,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인력항공기(패러글라이더, 행글라이더), 낙하산류 등 여러 분야가 있는데 드론과 관련된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나도 드론을 배우고 싶다-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