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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넘는 드론, 6월 말까지 꼭 신고하세요

출처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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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신고제 경과조치 6월30일 만료

‘드론신고제’ 시행으로, 올해 1월1일 이전에 구매한 최대이륙중량 2㎏ 초과 무인동력비행장치는 6월30일까지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11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무인비행기·무인헬리콥터·무인멀티콥터 등 무인동력비행장치의 신고 경과조치가 6월30일로 만료된다고 안내했다. ‘드론신고제’는 드론 등 무인동력 기체의 낙하사고가 벌어질 경우 누구 소유인지 알 수 없어 피해 보상 등이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자 지난해 법령 개정을 통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이에 따라 법이 시행된 1월2일부터는 최대이륙중량 2㎏초과 드론 등 무인동력비행장치를 소유하게 됐을 경우 권리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법 시행 이전에 소유한 기체도 신고 대상인데 6월30일까지 유예 기간을 뒀다. 신고는 피시나 모바일의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drone.onesto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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