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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안전성 인증 줄인다'... 정부, 규제혁신 32가지 발표

출처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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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원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지난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앞으로 드론 개발 시에 최초 안전성 인증을 받으면 수리와 개조를 한 뒤 추가 인증 없이도 시험비행할 수 있게 된다. 또 학술연구 등으로 이용이 제한됐던 3차원 정밀지도가 자율주행 산업계에도 제공된다.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7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포함된 개선과제는 드론, 정보통신(ICT), 의료기기, 신재생에너지 등 총 32가지 항목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3년간 6차례에 걸쳐 총 30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내놓았고 이 가운데 265건의 개선을 완료한 바 있다.

이번에 포함된 개선과제를 살펴보면 우선 드론 개발 관련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25kg을 초과하는 모든 드론은 항공안전법령에 따라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비행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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