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뉴스

사유지 내 드론촬영 ‘사생활 침해’ 논란

출처 : 경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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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허락 받아야 하는데
관련절차 잘 지켜지지 않고
비행금지구역 해당될 경우
공항 등 비행승인도 받아야
“세부법령 확인후에 촬영을”

울산에서 아파트 단지 등 사유지 내에서의 드론 촬영을 두고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유지에서 드론 항공촬영을 할 경우 사전에 해당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관련 절차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2일 북구 울산송정호반베르디움 단지에서 드론이 날아다니면서 항공촬영을 하자 주민들이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민원을 제기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드론 조종사는 관계기관으로부터 항공촬영 허가를 받았지만 단지 내 촬영과 관련해 사전에 아파트 측과 협의한 적은 없었다.

앞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도 지난 6일 오전 4시께 송정동의 한 아파트에서 드론이 날아다니고 있는 것을 봤다는 글이 올라왔다.

사유지 내 드론촬영 ‘사생활 침해’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