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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날고 자율주행 시동 거는데···'아날로그법'에 혁신 제자리

출처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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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제정된 위치정보법으로
드론 등 신산업 서비스개발 난항
전자금융거래법 망분리도 韓유일
저작권법탓 데이터 사본 못만들어
관련법 완화안은 국회서 공회전만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기존 법으로 디지털 시대의 혁신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왔는데 기존에 있는 규제법을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사전 규제하고 있는 것이죠.”

정보기술(IT) 관련법 전문가인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모바일시대에 새로 등장한 플랫폼 등 현행 법이 예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을 기존 잣대를 가지고 확대 적용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드론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자율주행차가 거리를 주행하는 시대, 빅데이터에 기반한 인공지능(AI) 기술 등 디지털 산업혁명이 본격화하고 있는데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법·제도는 시간을 역행하고 있다. 기업들이 새로운 혁신 기술을 선보여도 아날로그 시대에…

드론 날고 자율주행 시동 거는데···'아날로그법'에 혁신 제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