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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관리 책임지는 드론…'샌드박스'로 그물 탈출

출처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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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 실험장' 규제 샌드박스 활용
시계비행 원칙 구애 받지 않고 실증
메이사 "인력난 해소 등 희망적 전망"
공유주방 등 법·제도 개선 사례 '속속'

항공안전법에는 드론 조종사가 지켜야 할 '시계비행의 원칙'이 있다. 드론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조종 가능토록 한 규정이다. 스타트업 메이사는 이러한 규제 때문에 비효율을 감내하며 사업을 해야 했다. 메이사는 건설현장에 자율비행 드론을 띄워 각종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이다. 자율비행 드론은 정해진 경로에 따라 넓은 건설현장을 한번에 촬영을 하고 돌아오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 때문에 드론이 눈에 보이는 영역까지 띄웠다가 착륙시키길 여러번 반복해야 했다.

드론 조종사 없이 자율비행→데이터 분석까지

메이사는 지난해…

현장관리 책임지는 드론…'샌드박스'로 그물 탈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