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뉴스

[오늘,법] 청와대-경복궁 '드론 촬영' 가능…무슨 법?

출처 : 아주경제
189
국토교통부, 청와대 상공 비행금지구역 해제
용산 대통령집무실과 윤석열 대통령 사저 주변 비행금지구역 지정
비행금지구역은 해제됐지만 여전히 비행제한구역…사전 허가 필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과 함께 최고 등급 보안구역, 대통령들만의 장소였던 청와대가 74년 만에 국민들에게 공개됐다. 때맞춰 청와대 주변에 설정됐던 비행금지구역이 해제되면서 드론으로 청와대와 그 주변을 직접 촬영한 사진들이 세상에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를 집무실로 사용하지 않고 용산 국방부 청사에 집무실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주변으로 설정됐던 P73(비행금지구역 고유 번호)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항공안전법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제공역 등을 지정·공고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 같은 법 제79조 제2항에 따르면 통제공역…

[오늘,법] 청와대-경복궁 '드론 촬영' 가능…무슨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