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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모르게 드론이 찰칵…'이동형 영상기기' 동의 어떻게 받나 [데이터링]

출처 : 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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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공공 업무 시 촬영 미표시 가능?…"수사 업무 고려"

드론·자율주행 등 각종 지능형 기기의 등장으로 규제 사각지대가 확대되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맞춤형 규제가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공공 안전과 정보주체 권익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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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 계류된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에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규정이 포함됐다. 특히 2차 개정안 제25조2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제한을 다룬다.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해서 촬영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개정안은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기기를 이용해 개인영상정보를 촬영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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