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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전 후 비행금지구역 불법 드론만 104대

출처 :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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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73 공역 비행… 文정부 5년간 215건 비해 3.5배 증가
8개월간 104대 적발, 조종사 과태료 부과 26건…“항적 식별 혼선”
현행 비행금지구역 반경 3.7㎞…文정부 때 8.3㎞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의 서울 영공 침범으로 비상이 걸린 가운데 지난해 5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이전한 후, 서울 비행금지구역인 P-73 상공을 비행한 국내 무인기 수가 8개월간 100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5년 간 총 215건에 비해 약 3.5배 많은 수치다. P-73 공역 등에서의 미신고 불법 드론 비행이 늘어날 경우 군 당국의 북한 무인기 항적 식별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토교통부와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용산 대통령실을 따라 새로 설정된 P-73 공역에서 지난해 5월10일부터 올해…

대통령실 이전 후 비행금지구역 불법 드론만 104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