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뉴스

어, 용산 대통령실도 찍네… 외국인 관광객 드론 ‘골머리’

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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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조종 탓 적발하기 어렵고
일일이 단속하기엔 현실적 한계
용산 대통령실 등 보안 노출 우려

지난 18일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 하늘에 드론 한 대가 등장했다. 드론을 띄운 이는 한국으로 여행을 왔다는 20대 프랑스인 관광객 A씨. 함께 온 친구들과 근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그는 즐거운 듯 드론 비행 시범을 보였다. 그는 “한국의 번화가를 촬영하고 싶었다”며 “드론을 날리면 휴대전화에 실시간으로 영상이 전송된다. 좌우로 카메라를 조정하면 옆 빌딩까지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평범한 외국인 관광객의 모습이지만, A씨의 드론 촬영은 현행법 위반이다. 항공안전법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항공청에서 승인을 받지 않은 비행은 금지되고 있다. 또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촬영하거나 일몰 후 또는 음주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2% 이상)에서 드론을 조종하는 것도 법에 위촉된다. 불법 드론 촬영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

어, 용산 대통령실도 찍네… 외국인 관광객 드론 ‘골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