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자료실

도심속에 있는 어린이집을 촬영해도 되나요?

시윤아빠 19.05.23
4
406

굼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이번에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체육대회 비슷한걸 한다 하는데 바다나 산 자연환경을 찍는 장소가 아니라 건물들이 많은 이런곳도 드론으로 촬영해도 되는건가요?

답변 4

  • 코어

    어린이집이 비행금지 구역이 아니라면 딱히 문제 될것은 없어보이네요 ㅎ

    하지만 어린이집에 미리 이야기를 하여 사전 협의를 하시고 아이들을 촬영한다고 너무 낮게 비행하거나 이런일만 없으면 될듯 하네요

    다른 부모님들도 오시면 사람이 많을 텐데 추락으로 인한 사고가 나면 안되니 이점만 주의하시면 될듯 하네요 ㅎ

  • 강철선생

    법적으로는 비행금지구역(휴전선, 원전, 공항 주변)만 아니면 드론 비행이 가능하고, 군사시설만 없으면 촬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불법이어서가 아니라 상식선에서 위험한 행위는 하지 않는게 좋죠. 체육대회면 사람이 많을텐데... 드론 띄웠다가 자칫 추락해서 안전사고라도 나면 본인이 다 책임져야 합니다. 드론이 아직 보험 같은것도 제대로 없는 실정이라 위험한 행위는 가급적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또 불법이 아닌 지역이라고 해도 해당지역 관리자가 드론을 띄우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으니 촬영전에 반드시 관리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촬영하는게 바람직하죠.

  • 이지훈

    관제 구역 확인만 하세요.

  • 안전지키미

    항공안전법 제129조 시행규칙 제310조에서 정한 조종사 준수사항에 따르면 인구밀집지역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스포츠 경기장, 각종 행사, 축제 등)의 상공은 비행금지 장소다. 이는 드론이 추락할 경우 인명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으로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처 : 경북매일(http://ww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