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의 허용고도와 관련된 개정안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신주섭 ED 기자 20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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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엔조이 기자단의 신주섭입니다

 

최근의 기상상황은 미세먼지만 없다면 드론을 비행하기에 아주 좋은 날씨와 기온인데요

다만 봄은 돌풍같은 이상기류도 자주 발생하니 바람만 잘 확인하는 버릇을 가지신다면

봄날의 예쁜 세상을 담기에 좋은 시기인 듯 합니다

 


 

 

 

 

 

 

 

최근 개정안이 내용들로 인해 잘못된 지식을 가지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서​​

오늘은 드론의 허용고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동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드론 허용고도를 바뀐 개정안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의 글은 2019.02.26일부터 시행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입니다

그 중에서 드론 허용고도와 관련된 내용은 10장 308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⑥ 법 제127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고도를 말한다.  <신설 2017. 11. 10., 2018. 11. 22.>

 

1. 사람 또는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해당 초경량비행장치를 중심으로 수평거리 150미터(500피트)

   범위 안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의 상단에서 150미터


2. 제1호 외의 지역: 지표면ㆍ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에서 150미터

 

 

위의 원문에서 밑줄이 쳐진 부분이 드론인이라면 지켜야할 허용 고도입니다.

초경량비행장치(드론)을 중심으로 수평거리(가로)150m 범위안에 있는 가장 높은 장애물(건물등)의 상단에서 150m.

설명을 돕기 위해 부족한 실력으로 그린 그림을 첨부합니다.

 

 

 


 

 

 

 

 

위 그림에서 보듯이 개정 전의 드론 허용고도와 개정 후의 허용 고도의 높이는 같으나 수평거리에서의 유동성이 많이 보완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150m이상의 고층 건물도 주변에서 촬영이 가능해졌다는 데 큰 의미가 있겠네요


 

건물 밀집 지역이 아닌 그외의 지역에서는 초경량비행장치(드론)가 기준이 지면,수면,상단의 물건등이 기준이 된다는 것도 잊지마세요~

 

 

이상 오늘의 글을 마치구요 안비 즐비들 하시는 한주되세요

미세먼지 없는 대한민국을 꿈꾸는 엔조이 기자단의 신주섭이었습니다.

 

신주섭
신주섭엔조이드론 기자단
드론과 영상전문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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