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드론규정 정리편> 15. 크로아티아(Croatia)

김용걸 ED 기자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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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내와 그리고 드론과 함께 세계여행중인 달리노마드입니다!

 

 

오늘 드론규정편에서 소개할 나라는 동유럽에서 제일 핫 한 여행지인 크로아티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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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 : Croacian civil aviation agency(CCAA)

연락처 : uas@ccaa.hr / +385 1 2369 300

 

 



크로아티아 드론법규 정리 

1. 크로아티아에 드론반입이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2. 크로아티아에서 드론비행을 하기 위해 허가가 필요한가요?
- 네. 2018.12월 부터 개정된 드론법규에 따르면 크로아티아에서 드론비행을 하시려면 
3개의 기관에 거쳐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CCAA에 관한 허가는 예외가 있으므로 하단 질문3 참조)
 
- 관련 허가 기관들
1. Croatian Civil Aviation Agency (CCAA
2. Croatian Air Navigation Control (HKZP)
3. State Geodetic Admistration (크로아티아어 Državna geodetska uprava​) (SGA or DGU)

1번 CCAA 에서는 드론비행행위에 대한 허가를 해 주는 기관이고,



2번 HKZP 에서는 드론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 하는 경우에 허가를 내주는 기관이며,



3번 DGU 에서는 드론 항공촬영(사진, 영상등)을 할 경우에 허가를 내주는 기관입니다.



드론 허가 신청 예시 1
- 드론 비행금지 구역 외에서 드론만 비행 할 경우 (촬영제외)

- CCAA 허가만 필요합니다. 단, A타입과 B1타입은 허가없이 비행 가능합니다.(아래 질문3참조)


▲ 드론비행허가 신청양식

드론허가 신청 예시 2
- 자그레브, 두브르보니크, 스플리트 같은 드론 비행 금지구역에서 드론 비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촬영제외)

- CCAA, HKZP 두곳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드론허가 신청 예시 3
- 드론 비행 금지 구역 외에서 드론을 비행하고자 하며, 동시에 드론 항공촬영(사진, 영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 CCAA 와 DGU 두곳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드론허가 신청 예시 4
- 자그레브, 두브르보니크, 스플리트 같은 드론비행 금지구역에서 드론비행을 하고자 하며, 
동시에 드론 항공촬영(사진, 영상)도 하는 경우

 

- CCAA , HKZP, DGU 세곳의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합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 드론비행을 하고자 하신다면 무조건 CCAA의 드론비행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단, A, B1타입 제외.

- 드론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하기 위해선 HKZP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비행금지구역이 아니면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HKZP의 허가는 7영업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획에 맞추어 일찍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보통 저희의 드론비행 주목적이 항공촬영이다 보니... DGU의 허가는 필수입니다. 단, 크로아티아 드론단체 facebook 페이지의 글에 따르면, 상업용 촬영이 아닌 본인 소장용(레크레이션용)이라면 DGU의 허가를 안 받고 비행을 하는게 관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법으로 따지면, 용도불문하고 모든 항공촬영은 법적제제를 받기 때문에 현명하게 허가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3. CCAA에서 정의하는 드론비행 허가는?

2018년이후에 새로 개정된 드론규정에 의거하여,
드론비행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새로 개정된 드론규정에서 정의하는 드론비행 타입

개정된 드론규정에서는 비행물체의 무게, 비행속도, 비행시간(낮,밤), 
비행지역(사람이 사는 곳, 없는 곳), 조종사 나이등을 세분화 하여 비행허가를 세분화 했는데요!

여행, 취미용 드론의 경우, 거의 모든 드론비행기종이 5kg미만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하는 드론비행 허가의 종류는
A, B1 그리고 B2 입니다.

A의 경우는 드론물체의 무게가 250g이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장난감에 속합니다.
B1은 250g ~900g의 드론비행물체기 때문에 저같이 DJI Mavic air는 이에 해당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A와 B1의 경우에는 CCAA의 허가가 필요 없습니다!
5kg미만의 드론물체, 그리고 저녁에도 비행을 하시고자 한다면 B2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로, 소정의 허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 20쿠나 = 3,600원)


4. 크로아티아 드론비행시 드론비행금지구역확인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드론비행금지구역에서 비행할 시에는 HKZP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세부적인 영공 관제구역별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외의 금지구역은 Airmap 어플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 드론비행시 주의사항

- 적정한 날씨
- 최고비행고도 120m
- 사람이 있는 곳 30m 이 외에서 비행하실 것
- 사람이 많이 있는곳(group) 50m 이외에서 비행하실 것
- 드론에 '이름, 주소, 연락처' 라벨을 붙이실 것



이상으로 크로아티아의 드론규정에 대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핫한 여행지인 만큼... 합법적인 드론비행 및 촬영하기가 참 어려운 나라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그만큼 너무 아름다운 곳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곳이라
드론비행의 보람도 많이 느끼실 수 있을거에요!!

그럼 오늘도 즐겁고 안전한 드론비행하세요!



▲ 크로아티아 자다르 근처의 하트섬



참고내용 :
크로아티아 드론규정 개정문(2018)​





 내용은 해외 드론규정에 대한 단순 참고용으로 드론비행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 
 어떤 법적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드론비행 다시 한번 담당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김용걸
김용걸엔조이드론 기자단
안녕하세요! 아내와 그리고 드론과 함께 세계여행중입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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