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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 드론'에 대한 전체검색 결과 총 4건이 검색되었습니다.
이은재 단국대 교수 연구팀 보고서 드론 등 첨단상품 품목분류 혼선 담당부처 불분명해 기업 발동동 통합 관리 미국 사례 검토해볼만 촬영과 오락용으로 흔히 쓰이는 드론은 그동안 품목분류 결정 등 통관과정에서 상당한 혼선을 겪어왔다. 드론의 주기능이 동영상 촬영이라고 생각될 때는 '디지털카메라(제8525호)'로, 취미용이라면 '완구(제9503호)'로, 비행이라면 '항공기(제8802호)'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품목분류가 각각 달라 관련법에 따른 인허가 기관과 요건에서 크게 차이가 발생한다. 만약 드론을 '항공기'로 분류하고 통관…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완구용 드론 비행에 필요한 승인 등 요건이 완화되고 위험도가 낮은 드론을 조종하려면 온라인 교육만 이수하면 되는 등 드론 관련 규제가 정비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리는 드론안전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다양한 드론이 출시되는 추세에서 단순히 무게를 기준으로 한 현행 드론 분류체계는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완구·레저용 드론에는 규제로 작용할 수 있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