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없이 드론만 있어도 항공촬영업 가능해진다
공정위, 규제개선 계획...공공기관 독점 업무에 민간사업자 추가 지정
앞으로 항공기 없이 드론만 보유하고 있어도, 항공촬영업 영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습학원이 입시컨설팅을 병행하는 경우, 각각의 면적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규정도 완화된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독점 수행 중인 인증.교육 등의 분야에도 민간사업자가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으로, 금년 중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경쟁제한적 규제를 중점적으로 발굴, 개선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국민 체감도 높은 규제로 중소사업자의 사업활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