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등 공공기관 6곳 '공익상 긴급 드론비행' 추가허용
공익적 목적으로 무인비행장치(드론)를 긴급하게 띄울 수 있는 공공기관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보전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 6곳을 '드론 적용 특례 공공기관'으로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드론의 긴급 비행(훈련 포함)이 가능한 공공기관은 기존 28곳에서 34곳으로 늘게 됐다.
이들 기관은 '공익적 목적의 긴급 비행'에 드론을 사용할 경우 항공안전법상 야간 비행, 정보 수집 등과 관련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재난재해 시 수색·구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