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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목적의 긴급 드론비행...유선으로 승인 가능해져

출처 : 블록체인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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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목적의 긴급 드론비행...유선으로 승인 가능해져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드론을 운영하려는 경우 비행승인*이 필요한 경우라도 유선으로 관할기관에 승인받고 즉시 비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공공목적의 긴급 드론비행을 활성화하고 야간·가시권 밖 비행의 특별승인 검토기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난 22일부터 시행했다.

시행규칙 제 308조에서 공공목적 긴급비행 승인절차 합리화했다. 유선통보 후 긴급비행, 야간·가시권 밖 비행을 위한 특별비행승인 예외 등의 특례가 적용되는 공공목적의 긴급상황이 확대된다.

그간 공공목적 긴급상황이 소방, 산림분야로 국한되었으나 대형 사고로 인한 교통장애 모니터링, 시설물 붕괴 등 재난 발생 우려 시 안전진단, 풍수해 및 수질 오염 시 긴급점검, 테러 예방 및 대응까지로 확대된다.

시행규칙 제312조의2에서는…

공공목적의 긴급 드론비행...유선으로 승인 가능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