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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풀고 법은 개정 '높이 뜬 드론'....드론산업 메카 강원구상 3가지 숙제

출처 : 브릿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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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에서 소방.안전 목적의 드론을 운용할 경우 사전승인이 필요없게 됐다. 건설현장 · 광산조사 등 현장에서 스마트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화재, 해양사고 등 자연.사회재난 및 치안현장에서 국민 보호를 위해 재난.치안용 드론이 정부 주도로 개발된다. 이는 드론메카를 목표로 드론스포츠를 육성중인 강원도 구상과 큰 차이를 보여 주목된다.

4일 국토교통부는 드론 비행 전 사전승인이 필요한 고도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골자는 도심에서 소방.안전 목적의 드론을 운용할 경우 사전 비행승인을 없앤 것이다. 현재는 지면.수면 또는 물건의 상단 기준으로 150m 이상 고도에서 드론을 비행할 경우 사전에 비행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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