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뉴스

우리나라는 드론법을 가진 나라다.

출처 : 로봇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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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욱ㆍ화인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

지난 4월 5일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드론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명실상부 대한민국은 드론을 전체적으로 규율하는 법을 갖는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제정된 드론법이 대한민국 전반에 도움을 주는 선의로 작용할지 아니면 또다른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할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필자는 전자가 되길 희망하며 통과된 드론법에 대한 인상을 간략히 전하려고 한다.

제정 드론법에서는 정부가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개별 액션을 관리 주도하고, 각 부처가 수행하는 것으로 통과되었다. 최초 드론법 원안을 검토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드론 첨단기술지정 등 대부분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다. 특히, 원안 제15조인 ‘드론첨단기술의 지정 및 지원’ 조항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첨단기술을 지정할 수 있다‘는 항목을 보며 필자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국…

우리나라는 드론법을 가진 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