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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광범위한 드론비행 규제…범법자 양산 우려

출처 : 경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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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중량·성능 관계 없이
비행금지구역 내 비행 금지
공항 9.3㎞·원전 18㎞ 반경
울산은 대부분 지역이 해당
금지구역 생소한 시민 많아
단속과 함께 홍보 병행해야

최근 새울·고리원전 상공에 드론 무단 비행이 잇따르면서 드론 불법 비행 단속이 강화되는 가운데 현행 비행금지구역 관련 제도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드론의 크기나 중량, 성능에 관계없이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모든 드론 비행을 금지해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는 만큼 세분화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울산 대부분 지역 비행금지구역

비행금지구역은 안전이나 국방, 그 밖의 이유 등으로 항공기와 비행체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을 뜻한다. 공항 주변은 관제권으로 설정돼 반경 9.3㎞, 1급 국가보안시설인 원자력발전소 주변은 반경 18㎞가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울산은 울…

너무 광범위한 드론비행 규제…범법자 양산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