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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뺑소니' 꼼짝마!…내년부터 실명제 시행

출처 :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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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성능·위험도 4가지 단계 분류
2㎏ 초과 기체 미 신고땐 벌금 부과
취미용 조종자, 온라인 교육 받아야

'드론 뺑소니' 등 각종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내년부터 최대이륙중량 2㎏ 초과 드론의 신고를 의무화한다. 취미 차원이어도 250g을 넘는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성능과 위험도 기준으로 드론을 4가지 단계로 분류해 관리하는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19일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드론을 충돌 시 해를 끼치는 정도에 따라 나눴다. △250g 이하 완구용 모형비행장치 △저위험 무인비행장치(250g 초과∼7㎏) △중위험 무인비행장치(7㎏ 초과∼25㎏) △고위험 무인비행장치(25㎏ 초과∼150㎏) 등이다.

이번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드론 분류에 따라 기체 신고와 조종 자격을 차등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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