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뉴스

드론(DRONE) 상식

출처 : 교수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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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실명제, 사전 신고
완구용 아니면 자격증 필수

드론(drone)이란 비행 시 발생하는 특유의 소음이 벌이 날 때 나는 소리와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케임브리지 사전에는 ‘폭탄 투하나 감시, 취미생활용으로 지상에서 조종하는 무인비행체’로 정의된다.

드론은 법적으로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되어 항공안전법에 따라 각 지방항공청에 신고하고 안전성인증을 거쳐 비행해야 한다. 단, 사업용이 아닐 경우 연료 무게를 제외한 자체 무게(배터리 포함)가 12kg 이하이고 길이 7m 이하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최대 이륙 중량 2㎏ 이상부터는 비행 전에 소유자가 드론을 신고해야 하는 ‘드론 실명제’가 도입된다. 신고하지 않으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외국의 경우 미국·중국·독일·호주는 250g 초과 기체, 스웨덴은 1.5kg 초과 기체, 프랑스는 2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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