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뉴스

내년 등록제 도입, 드론보험 출시 이어지나

출처 : 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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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업용만 보험가입…내년 개인용 드론 등록제 도입
보험사 관련 배상책임보험 출시 기대

드론이 농업·방송·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됨에 따라 이로 인한 부상이나 기물 파손과 같은 사고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드론 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드론은 용도에 따라 사업용과 비사업용으로 구분된다. 사업용 드론을 보유한 사람은 항공기 사업법 제48조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3자에 대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3자에 대한 보험’은 우연적이며 급격한 사고에 대해 사업주가 아닌 제3자가 입은 인적이나 물적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보통 25㎏이상인 사업용 드론은 기체검사를 비롯해 조종자격 여부, 보험가입 여부 등에 대해 규제를 받는다. 또한 납입자본금 3000만원 이상으로 한 대 이상의 드론을 가지고 있으며 1명 이상의 조종사가 있는 사업체의 경우, 항공기 사업법 시행령 제 23조에 의거해 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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