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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자격증시대]동호인 범법자 양산하나…설익은 정책 논란

출처 : 뉴데일리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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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부턴 레저용도 조종자격 있어야… 어기면 과태료
전문가·교육기관 "취미활동 제외해야"… 개발업체도 '불똥'
"의견수렴 졸속·특정단체 입김"… 국토부 "보완방안 검토중"

정부가 내년 3월부터 드론 조종자격 의무취득을 확대했지만, 현장의견을 도외시한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애꿎은 범법자만 양산할 거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을 담당하는 업계 관계자들은 이제라도 동호인을 위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돼 내년 3월부터 드론을 조종하기 위해 자격증을 따야 하는 대상이 확대된다. 국토부 첨단항공과 관계자는 "(사실상) 모든 국민이 대상"이라며 "외국인도 드론을 날리려면 자격증을 따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는 12㎏을 넘거나 사업용 드론에 대해서…

[드론 자격증시대]동호인 범법자 양산하나…설익은 정책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