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뉴스

무인기, 자격증 필수시대

출처 : 한국농기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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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기준 없고, 교육수강료 '제각각'… '혼란'

항공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무인기(드론) 조종자격 취득에 따른 드론 운용가능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오는 3월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드론 조종자격취득’ 제도가 시행되기도 전부터 농업용 드론산업계는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라북도 김제서 영리목적으로 농업용 드론을 운용중인 농민 A씨는 이번에 시행되는 드론 조종자격취득 관련 제도에 대해 “명확한 기준도 없고, 교육 수강료가 제각각인 드론 자격증 관련 교육원(학원)들만 배 불리는 사업이 아닌가 싶다”며 “교육 시간 역시 이론 및 실기 시간을 따져보면 불필요한 교육 항목에 시간을 허비하고, 정작 필요한 교육(현장 드론 운용 등) 항목의 시간이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한다.

그는 이어 “교육원들의 수강료 책정에 있어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해 운용할 필요가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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