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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농업용 드론 안전성 인증 의무화에도 인증 20%에 불과

출처 : 농수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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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 중 홍보미흡
인증수요 한꺼번에 몰려

다음달 1일부터 농업용 드론의 안전성 인증이 필수적으로 요구지만 미흡한 대비로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 고시했다. 여기에서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과 관련해 조종자격을 세분화 하고, 이에 대한 기체신고 대상으로 비사업용도 12kg 초과에서 2kg 초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조종자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변경된 기준으로 인증 대상에 포함된 드론들에 대한 인증 수요가 몰리고 있다. 최근에는 ‘인증을 받기까지 서너 달이나 걸리게 됐다’는 하소연까지 나오고 있다.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시행·적용되는 제도임에도 대비가 너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항공안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륙최대중량 25kg 초과 안전성인증 대상의 경우 안전성인증을 받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처벌규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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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농업용 드론 안전성 인증 의무화에도 인증 20%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