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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레저용 드론도 보험 의무화해야

출처 :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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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비행 신고 3년 새 4배 증가
"드론 불법촬영 처벌 규정 마련해야"

국회 입법조사처가 사업용 드론 뿐만 아니라 취미·레저용 등 비사업용 드론도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2일 펴낸 ‘드론 관리체계 개선 현황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드론 사고 피해자 보호와 구제를 위해 비사업용 드론에 대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드론 사고 관련 통계를 수집·분석·공유해 공정한 보험 요율 산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사업용 드론 보험료는 30만원 안팎 수준으로 동일한 보상 한도액을 적용하는 개인용 자동차 보험의 대당 평균 의무가입 보험료에 비해 2배 이상 높다. 또 드론 사고 관련 통계가 집계되지 않아 보험 요율 산정에도 어려움이 있다. 현행법으로는 드론 소유자를 파악하더라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어렵다.

취미·레저용 드론도 보험 의무화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