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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g 이하 완구용 드론, 조종자격·기체신고 없이 날린다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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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완구용 드론 비행에 필요한 승인 등 요건이 완화되고 위험도가 낮은 드론을 조종하려면 온라인 교육만 이수하면 되는 등 드론 관련 규제가 정비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리는 드론안전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드론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다양한 드론이 출시되는 추세에서 단순히 무게를 기준으로 한 현행 드론 분류체계는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완구·레저용 드론에는 규제로 작용할 수 있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50g 이하 완구용 드론, 조종자격·기체신고 없이 날린다